서울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근로자, 관광객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10개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구성됐다. 서울 거주 외국인 인구수를 반영해 주요 언어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외국어 안내문은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에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는데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점에 착안, 해당 기준을 정비해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준(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을 통일하고 배출 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실제 동물의 뼈, 어패류의 껍데기, 과일 씨 등의 폐기물은 자원화 할 수 없고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비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낭비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의 혼선은 물론 외국인들도 언어가 달라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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