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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시설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개정에 나선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상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이른바 ‘미반환 규정’ 400여건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반환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반환하려해도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꺼리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제시해 지자체가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오납액 등 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 등을 없애고 반환 사유 예시 열거하도록 하는 등 개정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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