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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를 유죄 인정해 남 전 원장과 정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국가정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자격정지 부분은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