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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을 운영하던 구모(6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구씨가 고시원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불이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거주자 A(73)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용하던 전열기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급격히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씨가 화재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