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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0시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씨(54)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C씨(38)가 숨졌고, 택시운전사 B씨는 그날 이후 혼수상태다. 숨진 C씨는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골절 부위가 아직 접합되지 않아 혼자서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일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누리꾼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이다. 기가 막힌다. 법치국가 맞냐?”는 글을 올렸다. 다른 누리꾼은 “두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어이없다.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기각인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벤츠 운전자를 구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을 죽였는데, 가해자는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뻔뻔한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것도 죄다. 벤츠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한데 치료경과를 지켜보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한민국 법은 왜 이런가. 이게 법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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