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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여명에게 총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쓴 김모씨에게 “내연녀를 찾아주겠다”며 접근해 총 8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모텔 PC를 이용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에 ‘해리포터 양장본 전권을 판매하겠다’ ‘블루래빌 책, 애플비 전집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약 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도 “인피니트·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12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눈치챈 일부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인터넷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유흥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약 1500만원을 받아낸 것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29명에 이르고 편취액은 약 1900만원에 달한다”며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빠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