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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다고 못받던 생계급여 받는다…내년 7만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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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8.07.18 11:10:00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내년 1월 중증장애인 포함시 생계 및 의료급여 지급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시 생계급여 지급키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모씨(59)는 질병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팔순 노모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모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인데다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늙은 아들을 부양할 여력이 없다.

김씨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내년부터는 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김씨처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수준이 악화하고 있고 특히 노인 빈곤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오는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한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했지만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비수급 저소득층이 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단,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해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액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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