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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공항·택지개발 등 공공측량에 드론 활용…3월까지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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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8.02.26 11: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해 올해부터 공공측량에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등의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이다.

지금까지 공공측량은 항공 및 지상측량으로 이뤄졌다. 드론으로 공공측량을 하려고 해도 작업지침과 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 심사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 국토정보지리원은 각종 시점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을 만드는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과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측량하면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름 등 기상의 영향도 적어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약 283억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 지상측량·유인항공기촬영 등을 통해 공공측량을 하던 업체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공공측량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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