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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해 주의보'…숙박·여행·항공·렌터카 피해 급증

김성훈 기자I 2017.07.28 12:45:06

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접수 2015년 2396건→지난해 3055건 급증
숙박·여행·항공·렌터카 '환불 거절·위약금 요구' 주의해야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부모님과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하던 소비자 A씨는 지난 4일 여행사와 내달 27일 출발하는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계약 나흘 뒤인 8일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던 특별약관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숙박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했다. 그러나 갑자기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경비 등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리조트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숙박·여행·항공·렌터카 등 4개 업종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종의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2396건에서 지난해 3055건으로 일 년 새 27.5%(659건) 늘었다.

시기별로 7~8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건수가 전체 20% 수준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렌터카(25.5%)와 숙박(24.4%) 피해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은 휴가 기간이 이때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숙박업소 위생이 불량한 경우 △여행사가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취소한 경우 △위탁 수하물 파손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렌터카의 흠집에 대한 수리비·휴차료가 과다 청구된 경우 등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 유선으로 가격을 재차 확인하고 업체 등록 여부와 영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금 규정과 인수받을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게 좋다.

아울러 특약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여행상품과 항공권은 불리한 위약금이나 환불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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