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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수소·전기차 충전소 200곳 구축..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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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02.27 10:30:00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적 감면
전국 도로변 복합 충전인프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영업용 수소차 규제 완화.. 안전성 강화 등 정책지원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고,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 200개소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 충전 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 기준·차량 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투자를 활용, 수소·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가 2025년까지 200개소로 늘어난다. 복합휴게소는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에 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소 이상 설치한다.

복합휴게소는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 기준·차량 연한을 완화하고 안전 기준도 보완한다.

등록 기준은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 기준을 기존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 연한을 연료전지 교환 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 연한 연장 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의 일반 사용자가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9월부터 감면한다. 다만 과거 경차 확산 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고,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해 내년 3월부터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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