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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지난 해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의한 제재 이외에 사업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허위과장광고 근절에 참여토록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건전한 유통시장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또한 현장교육·홍보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
자율협의체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 ▲현장 점검단 운영 및 계도 활동 강화 ▲허위과장광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및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방송통신결합상품 서비스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의체의 출범으로 방송통신결합상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 영업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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