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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버스정보시스템 담합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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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7.26 12:00:00

대신네트웍스·대신통신기술·세렉스, 공정거래법 위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사에 공정거래법 위반(19조)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과 과징금 총 2400만원(각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 12월께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 받도록 세렉스, 대신통신기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통신기술은 대신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일부 임원이 양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이른바 ‘패밀리 회사(계열사)’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계열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참여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잘못된 업계관행에서 비롯된 반(反)경쟁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의 위치 정보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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