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포함돼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재정과 금융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등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형 체인사업도 가능해진다. 이는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설립해 구매와 판매, 시설 활용 등을 공동으로 하는 체인사업으로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만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이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물류단지시설,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농산물 품질관리 대상 생산단체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 단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넣을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학술연구, 교육용, 훈련용, 실습용 물품을 살 경우 관세를 감면해주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자 범위에 넣고,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에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협동조합형 의료기간 설립요건은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 중 상당수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생협 요건에 따르면 최소조합원수 300명, 최소출자금 3000만원이 기준이지만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6월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