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미교포 박인회 씨는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받은 도청물로 해직된 국정원 직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임병출 씨의 복직을 도우려고 했을 뿐 삼성을 협박하려한 의도가 없었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공씨 역시 "박인회 씨가 삼성과 박지원 전 장관을 잘 아는 거물이라고 판단해 차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도청물을 넘겼을 뿐 박씨와 삼성 협박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오는 29일,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 본부장과 당시 삼성 이사였던 김용출 변호사 그리고 임병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