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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결혼하고 보니 전처에 아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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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11 0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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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전 두 차례 이혼한 사실과 자녀의 존재까지 숨긴 남편 때문에 뒤늦게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휴가를 맞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다. 부모님을 만나러 미국에 간다던 남편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귀국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연애 기간은 6개월 정도였다.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곧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반년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따져 묻자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남편은 A씨와 만나기 전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 남편이 말했던 학력과 부모의 거주지, 집안 배경도 사실과 달랐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됐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됐을 무렵 남편은 A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는 이마저 끊겼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웠다. 이후 남편의 채무 때문에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비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다.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이 결혼 전 혼인 경력과 자녀 등을 숨긴 것을 이유로 지금이라도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와 부양료도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이나 집안 배경 등을 속인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사연처럼 사실을 안 뒤 15년 이상 지난 경우 혼인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녀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명시를 했다”라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예전에 못 받으셨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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