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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죄 트라우마 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에 A씨와 그 가족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 후속 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다가 30대 여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온 B씨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한 뒤 갖고 있던 눈썹 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에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B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B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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