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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규탄…사법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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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9.02 09:35:29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 발표
"법관 임명 외부 인사 개입 여지 헌법 위반"
"국회 위임 권한 범위 밖의 행위 위헌성 심각"
"재판부, 입법권력 예속되는 결과 낳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위헌성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는 1960년 제4차개헌을 통한 헌법부칙의 마련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내린특별재판부 설치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단체는 “반민특위는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결과적으로 5·16 군사쿠데타의 빌미가 되었던 것처럼 역사는 특별재판부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정치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역시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역사적으로 다수의 입법 권력이 국민적 저항과 헌정 질서를 뛰어넘어 영속한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와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현재 232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총 25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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