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 골자입니다.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연체 중인 채무자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진공은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합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소진공은 이들에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되는 효과로,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홈페이지와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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