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P는 정부가 특정 기관의 시험 절차와 시설, 장비, 운영 과정을 평가해 이곳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가 특정 시험에 대해 해당 기관을 GLP 시험기관으로 인정하면, 이곳의 시험 결과는 국내는 물론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OECD가 인정한 비회원국에서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으로선 자국 GLP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두 시험에 대한 GLP 시험기관 인증으로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편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엔 해당 시험들에 대한 GLP 시험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자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기간, 언어 등 이중 부담이 뒤따랐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 기관인 KTR은 현재 국내 최다 분야에서 GLP 시험기관 인증을 받고 관련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국내 최초로 토주용탈시험과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에 대한 GLP 시험기관이 됐다”며 “국내 최다 분야 GLP 시험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에 더 공신력 있는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