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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으며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제대로 된 운전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지적했다.
방씨 등은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 처분을 해 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승아양의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