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국제형사재판 가나…“전쟁범죄 혐의 관할권 대상”

이소현 기자I 2023.10.13 15:24:01

"형사상 책임 규명 위한 법적절차 있어야"
전쟁 희생자 보호 위한 ''제네바 협약'' 촉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언급하며, 재판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폭력 사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로이터)


12일(현지시간) 카림 칸 ICC 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회원국이 아니어도 하마스든 알쿠드스 여단이든 그 누구든 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영토 등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는 가자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가 ICC의 관할권에 있으며,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를 기소할 권한이 ICC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칸 검사가 이러한 발언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양측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전쟁 범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칸 ICC 검사는 “ICC 검사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사진을 모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끔찍하다”면서 “형사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칸 ICC 검사는 자신의 무슬림 신앙을 언급하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고, 전쟁에서 국제 규범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아선 안 되고, 강간이나 살인, 시신 훼손 행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며 “고의적 살인과 인질 행위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당사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냉철한 지도력과 인류애, 법이 우리 모두를 심판할 것이라는 깨달음”이라고 경고했다.

ICC는 123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스스로 범죄 혐의자를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길 원치 않을 때 해당 혐의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 등 세계 주요국들은 회원국이 아니며, 자체 경찰력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혐의자 체포를 위해 회원국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CC는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