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휘둘러 공중화장실 창문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등을 파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 14일 오전 1시경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 건물에서 여성 A 씨가 소화기로 창문을 부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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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쯤 한 여성이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범행 당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한밤중 공중화장실 건물에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린다. 이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소화기를 들고나온다.
| A 씨가 소화기로 공중화장실 건물 창문을 부수고 있다. (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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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소화기를 휘둘러 화장실 복도 창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수차례 소화기를 휘두르던 이 여성은 소화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기 시작한다.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 또 다른 차량으로 집어 던지기도 한다. 이렇게 훼손된 피해 차량만 2대다.
| A 씨가 소화기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소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들어 올려 또 다른 차량으로 던지고 있다. (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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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여성을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은행 거래 중 생긴 문제로 화가나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