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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재판 중’인 범인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이는 법 개정 전부터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해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