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
작년 1월에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된 것도 한몫했다. 이에 경찰도 몰수·추징보전 활동을 일선 경찰서 수사팀까지 대폭 늘렸다. 경찰서 수사팀이 작년 직접 보전한 성과는 162건(218억원)에 달한다.
익명성을 띄는 범죄수익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지만, 가상자산 보전이 늘어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2021년 88개(14억500만원) 수준에서 작년 4890개(1445억원)으로 늘었다. 알트코인은 2021년 약 95만여 개(76억원)에서 작년 약 1억개 이상(93억원)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억90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한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작년 처분 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전년(8351억원) 대비 47.4% 감소했다.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의 가격이 하락한 탓으로 분석된다. 보전된 재산 종류는 가상자산 1538억원, 부동산 1493억원, 예금채권 1049억원, 자동차 90억원 순이었다.
|
실제 죄종별 보전 성과를 보면 보전 건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274건), 성매매(237건), 도박(198건)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특정사기범죄(2266억원), 횡령·배임(648억원), 성매매(391억원) 순이었다. 추징보전액은 특정사기범죄(3339억원), 횡령·배임(2563억원), 도박(1158억원) 순이었다.
국수본은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