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 총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했다. 바뀐 경고 그림과 문구는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은 ‘성기능 장애’로 변경됐다.
경고 그림·문구가 교체된 것은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 34.0%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