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청학련' 피해자 기소유예서 무혐의 처분…48년 만에 구제

하상렬 기자I 2022.05.30 12:39:51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중앙지검,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아
"공안사건 피해자 명예 훼복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복 등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 19일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재기했다.

A씨 등 3명은 민청학련 관련 포섭활동, 지명수배자 도피 지원,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을 했다는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으로 1974년 체포·구금돼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들은 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고, 지난해 3월 국방부검찰단에 수사재개를 신청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과 관련 단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간접관여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는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무효·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거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재심을 통한 구제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 절차가 없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구제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유죄가 선고된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또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54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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