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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비 아끼고 복지공간 확충…"어선 표준 설계도면으로 만드세요"

임애신 기자I 2022.04.26 11:00:01

해수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
설계도면 제작비 1000만~2000만원 절약
도면 승인 기간도 한 달 단축…대출 지원도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설계도면 제작비를 최대 2000만원 아낄 수 있고 어업 비용을 연 7%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개발해 보급한다. 어선 내에 휴게실, 욕실·화장실 등 어선원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해 조업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총 10종을 오는 27일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개발 현황. (사진=해수부)
이번에 공개되는 도면은 연안(개량안강망·통발·자망·복합·패류형망)과 근해(채낚기·자망·안강망·통발·연승) 각각 5종이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은 운항 효율성이 높은 선체선형이 적용되고 복지 공간이 확충된 게 특징이다.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려는 자는 개발된 업종별 총톤수로만 건조허가를 받도록 제한된다. 설계도면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총톤수가 초과할 경우 근해어선 5% 이내, 연안어선 10% 이내에서만 오차를 허용한다.

대신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은 톤수에서 제외했다. 최상층 갑판부에 선원실, 조리실, 휴게실, 욕실·화장실 등의 안전·복지 공간을 설치해 총톤수에서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어선을 건조해 조업하는 어선어업인들은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추정했다. 설계도면 제작비용도 1000만~2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설계도면을 승인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해수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어선 건조에 들어가는 대출금 이자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어선에 선원실과 화장실 등 어선원의 복지 공간이 부족해 어선원 불편이 크고 사고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0년 12월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을 허가 규모에서 제외해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어선형 기준을 도입했다. 2017년부터는 총 242억원을 투입해 표준어선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개발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된 어선이 현장에 보급되면 어선원들의 복지가 향상됨은 물론 어선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 경영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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