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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빅딜’ 조건부 승인…“10년내 미주·유럽 독과점해소”(종합)

조용석 기자I 2022.02.22 13:11:5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조건부 승인…13개월만
국제 여객노선 26개 경쟁제한…구조·행태적조치 동시 부과
국내 14개 노선 경쟁제한…공정위 “화물 경쟁제한 無”
행태적조치 2019년 기준…해외 경쟁당국 결정 후 재의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독점 노선이 되는 서울-뉴욕 등 국내외 40개 노선의 경쟁제한 해소를 위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사진 = 뉴시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에 나온 내린 결론이다. 미국·EU(유럽연합)·중국·일본 등 이번 결합 관련 주요 경쟁당국 중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먼저 결합으로 인해 항공여객 국제선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국내선의 경우는 중복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제한이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경쟁 구조가 훼손, 가격인상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운수권(정부가 배분하는 운항 권리)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 국제 여객노선 26개 경쟁제한…구조·행태 조치 동시 부과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국제선(왕복기준)에서는 북미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서울-시드니 등 기타 3개 등 총 26개 노선이 경쟁제한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노선 15개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일로 10년간 국내공항 슬롯 이전과 함께 신규 진입자의 슬롯 이전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다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또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량 축소 제한 △서비스 질 축소 제한 등의 행태적조치도 병행했다.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으로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운수권을 이전과 함께 슬롯 이전 및 신규진입자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량 축소 제한 △서비스 질 축소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도 동일하게 부과했다.

항공자유화 노선은 양사가 결합 후 일부 슬롯을 반납하면 국내 항공사 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다. 반면 운항을 위해서는 운수권이 필요한 유럽노선, 중국노선 등 항공비자유화노선의 경우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내려 일부 운수권을 반납시킬 경우 국내 항공사만 대체할 수 있다. 행태적조치는 구조적조치 이행 의무를 마치면 종료된다.

◇ 국내 14개 시장 경쟁제한…공정위 “화물 경쟁제한 無”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14개 국내선 시장(편도기준)에 대한 조치는 2가지로 갈렸다.

먼저 청주→제주 등 8개 노선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공항(인천·김포·김해공항) 슬롯 이전과 함께 국제선에 부과했던 운임·공급량·서비스 축소 제한 등 행태적조치를 똑같이 명령했다. 반면 전주→제주 등 이른바 벽지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없이 10년간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공정위는 화물시장 및 정비시장에서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조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사무처)는 화물시장과 관련 북미 및 동남아노선에서 대해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심의 과정에서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한항공도 심의과정에서 화물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위원회는 화물시장에는 특송운송사업자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있기에 이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고객이 운송업체를)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조치 이행기한인 10년 내 운수권 또는 슬롯을 요구하는 경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합 항공사가 그대로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 행태적조치 2019년 기준…해외 경쟁당국 결정 후 재의결

행태적 조치인 운임인상제한, 공급좌석수 축소금지, 서비스질 유지는 모두 코로나19 이전을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 즉 경쟁제한 노선은 구조적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10년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운임을 올릴 수 없으며 무료 기내식 등 서비스질도 그래도 유지해야 한다. 공급좌석수의 경우는 ‘일정비율 미만’ 축소금지로 단서를 달았는데, 일정비율의 기준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 결정할 계획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리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향후 미국·EU(유럽연합)·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인 결정을 내리면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 사항을 변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경쟁당국 특정 미국 노선에 대해 주 7회 슬롯 이전조치를 부과했는데 미국 경쟁당국이 주 4회 이전만 요구했다면 국내 당국도 이에 맞춰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결합 브리핑에 직접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항공사 간 결합 사례”라며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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