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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4개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김소연 기자I 2020.04.27 11:00:00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고용보험 납부 연장 등
4개 업종 3800여개 사업장, 7만명 혜택 전망
무급휴직 3개월간 150만원 신속지원도 적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날 고용부는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특히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운 업종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기존의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은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업종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적용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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