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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등 신기술 융복합 제품들 공공조달시장에 진입 가능해진다

박진환 기자I 2019.03.26 11:00:00

조달청, 내달 1일부터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시행
그간 여러기술·서비스 제품은 물품번호 없어 등록不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IoT) 국제전시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소방대원의 인지 및 판단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 IoT 기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상품분류 업무와 관련해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했다.

결국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들은 조달청 목록번호가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달 개정했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한 뒤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할 경우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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