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2338건에 달했다.
‘저작권침해대응단’의 출범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와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은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사이트 외 신규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 절차의 대폭 간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체사이트’에 대한무기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