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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에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 아현지사는 그룹차원의 전화국 부동산 개발과 지능화 조치로 수용 회선이 늘었지만 정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실 신고에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이번 화재 사건만 보면, 지하 6m에 있는 통신구에서 발생해 아현 지사(국사)의 보안등급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버실과 통신실이 있는 전화국사 자체의 보안·안전 점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8일 변재일 의원실과 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36조 2항에 따라 정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계획에는 전화국사 현황 등도 포함되는데, KT는 올해 아현지사에 원효로 회선도 연결했지만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아현지사에 원효로 쪽 회선도 연결했지만 연내로 중앙, 광화문 쪽 회선도 추가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이 완료되면 한꺼번에 신고하려 했다”고 말했다.
KT는 총 29개 국사 중 A등급 17개, B등급 8개, C등급 4개로 운영 중인데 아현지사는 정부의 관할 밖에 있는 D등급이다. 하지만 원효료 회선 등이 늘어나면 C등급으로 바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아현국사에 KT가 집적을 많이 시켰다는데 등급 위반이 아닌가”라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유 장관은 “저희가 제대로 등급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수도 있다”며 점검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뒤에야 1년에 한 번 점검에 나서게 된다”며 “부실신고 시 처별 조항은 없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36조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토록 돼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는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부실 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