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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압구정 소재 치과 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환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5억원을 받고 교정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치과는 투명 교정 기구를 이용한 이른바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지난 5월쯤 운영이 어려워져 환자 진료를 일시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돈을 내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고소를 이어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고소장 1040건에 가운데 700여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1차 수사를 마무리 후 피해환자 207여명이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아울러 해당 치과가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씨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도 확인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