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사장은 어제 KBS노동조합 의 용퇴 요구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 노조는 이를 이유로 1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KBS노동조합은 고 사장의 거취 표명이 미흡하나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 10일 0시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을 비대위원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이런 상황에 대해 뇌물수뢰 혐의 피의자 고대영이 정치권 일부 세력과 결탁해 생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적폐 야합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당장 사퇴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방송법 개정’ 운운하며 사실 상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본질은 ‘조건부 사퇴’가 아니라 ‘고대영 적폐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공영방송 내 적폐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이른바 ‘先법개정-後인사’로 김장겸-고대영 체제를 지속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심지어 뇌물죄 혐의가 드러난 자들을 법에 따라 해임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법개정 논의는 별개의 문제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은 국회가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은 ‘先법개정-後인사’라는 초법적 발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감사원에도 수사권과 감사권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사이 위와 같은 온갖 꼼수가 판치고 있다며 고대영 사장을 당장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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