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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잘나가는 ‘기린카페’의 장사장과 대박을 꿈꾸는 발명가 ‘정안기계’ 최사장을 주인공으로 해, 수출 사전준비부터 특허침해로 제소당하는 경우까지 각 단계별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와 그 대응 방안을 만화 형식으로 설명했다.
책자에서는 우선 국제 전시회 출품 이전에 권리등록을 반드시 하고, 한류 국가의 경우 한국과 동시에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서비스업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추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 해외 전시회에 자사 제품 출시 전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전시회에서 공개한 이후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한국 내 신규 브랜드를 먼저 파악해 출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만큼 출원시 한국과 동시출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협상 시에는 기업의 기술, 경영 비밀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하는 경우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혹여 협상이 결렬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상대방의 기술 침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제3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전문 번역을 거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지 사정에 밝은 한국계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지 위조 상품 유통, 한국 상표를 현지에서 악의적으로 미리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소송에 대해서도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더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오히려 침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 책이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지재권 문제에 대한 해결가이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