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비리 우려 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한다

이승현 기자I 2016.10.12 11:27:46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아파트 모집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31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받을 민간아파트 2개 단지를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말까지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어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11월 중으로 신청 단지 중 2곳을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에는 △위탁 관리범위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계약 해지조건 등이 담긴다. 계약 조건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특히 위탁수수료의 경우 민간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계약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완료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사·용역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입주자의 권한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 규약 준칙의 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내달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태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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