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3년간 연장된다.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18만원으로, 업종별 지원 기준(업종별 전체 근로자의 1~23%로 상이)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 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던 감시·단속업무 종사자들도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높아져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7.1%)과 100% 전면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약 19%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지원금의 경우 업종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경비원을 뽑을 경우 경비 4명 중 1명(23%) 이상이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경비원 5명 중 1명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분기당 18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고용지원금 규모는 23억원 수준이다. 16만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 등 시설관리 근로자 중 3200명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부는 올해 지원된 예산을 토대로 추정치를 계산했다는 설명이지만, 대상자가 극히 적어 제도적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60세 이상 경비직의 고용안정 효과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해 지원금이 없는 60세 미만 근로자들의 구축효과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내년 1분기 중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등 경비, 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대상에 포함, 근로자 건강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