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호 매각 이번에는 될까?…서울시, 수의계약 추진

이승현 기자I 2013.07.23 15:23:12

시, 3차례 매각불발에 관심업체들과 개별협상 추진
매입업체에 선착장 운영권 외 소유권 부여방안 등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강아라호 (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단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유람선 한강아라호를 수의계약을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심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아라호 매각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아라호에 대한 3차 공개입찰 역시 유찰되자 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시는 우선 아라호 매각 설명회 때 참여한 5개의 대형 여행사와 요트회사를 상대로 매입의사 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유찰된 뒤에도 이들 업체가 시에 전화를 하는 등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2번 이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십억원대의 행정자산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한 처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차 때의 매각대금은 1차와 2차 입찰 때(106억2558만원)보다 10% 낮게 조정된 95억6302만원이었다.

시는 업체들과 3차 때의 매각 대금으로 협의를 하되 조건을 더 완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부대시설인 선착장의 건설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아라호 매입 업체가 바닥면적 2000㎡ 내외의 선착장을 건설해 먼저 시에 기부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50~70억원을 들여 건설한 선착장의 소유권을 시에 바로 넘기기 때문에 은행권 담보대출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업체가 선착장을 건설하면 일정 계약기간 동안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나중에 이들 권리를 넘기는 B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아라호 선착장을 고유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매각 대금을 첫 입찰에 견줘 최대 20%까지 인하(85억원 안팎)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만 방안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정책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685t급으로 한강 유람선 중 최대인 아라호는 지난 2010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때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1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됐다. 그러나 그간 10여차례의 시험운항만 했을 뿐 정식 취항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 아라호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은 3억여원이지만 경비는 6억여원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시의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현재 보험료와 유류비 등 관리비용으로만 매년 1억2000여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박원순 시장 들어 시는 지난해 10월 아라호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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