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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납 햄버거에 닭고기 쓰면 부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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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1.11.16 20:38:14
[노컷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군납 식품업체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상 국방규격과 달리 군납 햄버거 패티에 닭고기를 섞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 이득금이 적지 않은데다 위반사실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해 닭고기를 썼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계약상 금지된 잡육에 해당하는 계육을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정한 제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과 햄버거 패티 납품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패티에 닭고기를 25% 섞어쓴 사실이 적발돼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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