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민투표 실시 불법·투표 문안도 불공정" `무상급식 지원범위` 문구 추가되자 논란 더욱 격해져 16일 시민단체·야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사생결단에 나섰다.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하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과 법적대응 방침으로 대응했다. 서울시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국가기관이 상호 비난을 넘어 여론과 법에 호소할 만큼 뜨거운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대립 배경은
교육청은 서울시 주민투표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가 제시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2개 방안이 적절치 않다는 것. 공정하게 하려면 소득 구분을 제외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를 동일하게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무상급식 지원범위` 문구도 논란
교육청은 새로 추가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란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원`의 주체가 시장이라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교육청 지원범위라면 분명한 월권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표현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는 법률 전문가도 동의한다.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주민투표를 발의한 주체가 주민이 아닌 서울시장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투표에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단히 함의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지원범위 문구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룡 서울시 행정관리팀장은 "발의안은 원래 서울시가 만드는 것이고 선관위쪽 의견을 반영한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 무상급식 투표, 앞으로 일정은
교육청은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육청 소속 신민정 변호사는 지난달 시민단체와 5개 야당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감안해 "이번 달 16일에는 가처분이 인정될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고, 추후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앞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예민한 모습이다. 오석근 서울시 법무행정팀장은 "16일 야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모든 투표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확정된 결과대로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정사항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