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4월께 지정될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후보지역에 서울 강남·송파, 충남 천안 등 8곳이 올랐다. 또 주택투기지역 지정후보지에는 서울 서대문구·종로구 2곳이 선정됐다.
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월대비 1.5% 이상 상승한 서울 용산(1.5%)·강남(1.6%)·강동(1.7%)·송파구(1.7%), 경기 과천(2.2%)·안성(1.7%), 강원 춘천(1.7%), 충남 천안(1.6%)·논산(1.9%) 등 9개 지역중 투기지역 미지정인 논산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이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대상후보에 들어갔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기준을 종전 `전체 집값 변동률`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값 변동률`로 보완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전체 집값 상승률 대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가격 상승률` 이 월간 1.5%, 3개월간 3%를 넘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2곳이 올랐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30%를 웃돌아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전세가격은 전월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10.29대책 이후 매수세 실종으로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수세가 다소 살아나 전월 하락에서 2월 상승으로 반전한 것. 그러나 국민은행은 전반적인 매수관망세는 지속됐으며 거래도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급매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수요와 신혼부부 등의 수요 증가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간의 하락새를 접고 상승으로 반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