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가까이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한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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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A씨는 살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1995년 무렵 남편이 준 생활비는 한 달에 40만원 남짓으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밤에는 공장에 나가 일했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 등에서도 일하며 생계를 보탰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나서야 생활비는 80만원으로 늘었다.
거기다 A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7년 가까이 간병하기도 했다. 그런데 남편은 A씨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하고 손찌검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6년 전에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
결국 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 혹여나 남편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다.
그 상태로 6년이 흘렀고, 최근 이혼을 결심한 A씨가 재산을 확인해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통장에 있는 몇백만원이 전부였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한 상태였다.
A씨는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 병시중까지 했다.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A씨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이 우리 집 주소를 알까 봐서 걱정이다.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제적 능력에 비해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현재 주소가 남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도 함께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욕설과 폭행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며 “A씨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실무상 장기 혼인의 경우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