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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 분야 거래구조·경쟁현황 실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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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3 10:00:00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온라인광고·SNS·이커머스·OTT 등 살펴
불공정관행 여부 점검하고 경쟁·소비자 이슈 포착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분야의 거래구조, 경쟁현황 등 시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데이터 분야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로 발굴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이날부터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사업전략 수집, 새 서비스 창출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된다.

하지만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 거래실태와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로 포착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은 학계와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계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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