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통주 표지사항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할 경우 최대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워 형벌보다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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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한 경우 현행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최대 1억원)로 전환한다.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
또한 공정거래법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 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무 위반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은 이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는 주차료 감면이라는 이득과 비교해 벌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통주산업법상 단순 표시사항 위반의 경우 형벌부과보다는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 품질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인증받은 술을 인증 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시 징역 최대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동물원수족관법상 기록보존 의무 위반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승인없이 남극에 출입하거나 활동하는 남극활동법 외반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형보다 행정제재부터 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 재산 외 재산 수탁시에도 행정제제를 먼저한다. 소금산업진흥법상 영업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됐지만, 징역형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을 중심으로 과제 이행점검 및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국무조정실의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지원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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