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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해당일 이후’로 규정됐던 것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만 68세인 함 회장은 기존 규범에 따르면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만 70세 룰은 깨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JB금융은 회장 연령을 만 70세 까지 제한하는 기존 정관을 재선임 당시 만 70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957년 1월생인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