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5건이다. 이중 중도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민원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유치원은 반려견의 사회화 훈련, 다양한 놀이활동은 물론 집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등에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조사 결과 반려견 유치원의 한 달 평균 이용 횟수는 6.5회에 달했고, 정기권을 이용한 경우 8.97회로 더 늘어났다. 정기권 이용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7.7%(143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려견 유치원의 한달 평균 이용 금액은 25만4800원이었다. 소형견인 경우 25만1600원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중형견이 25만6700원, 대형견이 34만7800원으로 반려견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이용 횟수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64곳 중 37.5%(24곳)는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일부 업체들은 환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 동불보호법상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등록번호 및 거래금액 고지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관내 반려견 유치원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견 유치원을 보낼 때는 계약서를 확보하고,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