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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씨가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재판부는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C씨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역 후 처벌받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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