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한다.
|
구체적으로 규제정보포털 인터넷 페이지 접속 후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 클릭 △부처 선택 △‘국민제안하기’ 버튼 클릭 △의견 작성 및 제출 등의 순서로 참여하면 된다.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올해 하반기에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 우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