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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대상 외국인에게 내용을 담은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난민지원단체의 대표로, 피해자 B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외국인이다. 자부담 원칙인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됨으로 인해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B씨는 강제출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국비로 대납된 항공료를 자비로 변제하고자 했지만 관련 당국이 변제절차 등 안내 없이 사증 발급을 거부해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퇴거 출국비용 변제절차와 그에 대한 안내 미비와 관련해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입국규제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언어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본 사건의 진정과 같이 전달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