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피청구인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 대응 미흡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 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